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등
제12조
제12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연구개발시설 2.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기업의 경영ㆍ기술 분야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시설 3.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기술인력의 교육ㆍ훈련시설 4.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시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정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전담기관 2. 에너지특화기업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 4.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 ③ 재정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으려는 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기관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의 우선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