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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ㆍ고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ㆍ고시

제8조

제8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ㆍ고시)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목적 및 지정일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방법 및 조성기간 등 주요내용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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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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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ㆍ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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