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의 내용
제4조
제4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의 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기본계획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