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제5조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이하 "에너지산업등"이라 한다)의 집적 및 융복합 현황 2. 에너지산업등의 시장ㆍ기술 현황 3. 에너지산업등의 관련 기업 현황 4. 에너지산업등의 국제동향 5.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산업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