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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요청 및 협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요청 및 협의

제7조

제7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요청 및 협의)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위한 협의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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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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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요청 및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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