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제11조
제11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법령에 따라 구역ㆍ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할 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제11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법령에 따라 구역ㆍ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할 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인용 형식「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