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
제9조
제9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 법 제9조제5호에서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의 용이성 2.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의 유기적 연관성 제고를 통한 지속발전 가능성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
제9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 법 제9조제5호에서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의 용이성 2.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의 유기적 연관성 제고를 통한 지속발전 가능성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인용 형식「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