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기관의 지원사업 수행
제3조의3
제3조의3(전담기관의 지원사업 수행) 법 제5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에너지특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업무 지원 2. 에너지특화기업의 시제품 제작 및 제품의 시험ㆍ인증 등 사업화 지원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전담기관의 지원사업 수행)
전담기관의 지원사업 수행
제3조의3(전담기관의 지원사업 수행) 법 제5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에너지특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업무 지원 2. 에너지특화기업의 시제품 제작 및 제품의 시험ㆍ인증 등 사업화 지원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용 형식「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전담기관의 지원사업 수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