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0조
제2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에너지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적절할 것 2.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 시설을 갖출 것 3.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문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4. 교육과정 운영에 드는 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한 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지정 연월일 및 지정기간 3. 지정한 기관의 기능 및 역할 ③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그 해의 사업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