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원범위
제22조
제2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원범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3.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원범위
제2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원범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3.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
인용 형식「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원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