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요청)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요청

제2조

제2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요청)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2.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ㆍ도면 등의 서류

법령 전문 보기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