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신청)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신청

제4조

제4조(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신청) ① 법 제14조 및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2. 그 밖에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