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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요청)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요청

제3조

제3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요청) 법 제11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과 지정 해제 요청 사유를 적은 서류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관리 방안을 적은 서류 3.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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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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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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