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제6조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① 법 제18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 운영계획 2. 교육 시설 보유 현황 3. 전문교수요원 확보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 5. 교육훈련 운영규정 6.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