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의 범위
제19조
제19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공공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공공단체의 범위
제19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공공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인용 형식「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제19조(공공단체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