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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제19조(공공단체의 범위)

공공단체의 범위

제19조

제19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공공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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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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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제19조(공공단체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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