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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제20조(감독)

감독

제20조

제20조(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공사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예산 및 결산 2.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여유자금의 운용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경영지도기준 등 감독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지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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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제20조(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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