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경영건전성 검사
제22조
제22조(공사의 경영건전성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공사의 경영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기준을 만들어 사전에 공사에 통보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영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