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결정ㆍ통보
제3조
제3조(지급 결정ㆍ통보) ① 공단은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재난적의료비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신청인(제2조제3항에 따른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그 대리인과 지원대상자를 말한다)에게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재난적의료비 지급ㆍ부지급 결정 통보서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재난적의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지급 결정ㆍ통보
제3조(지급 결정ㆍ통보) ① 공단은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재난적의료비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신청인(제2조제3항에 따른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그 대리인과 지원대상자를 말한다)에게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재난적의료비 지급ㆍ부지급 결정 통보서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재난적의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지급 결정ㆍ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