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의 고지
제7조
제7조(부당이득금의 고지) ① 공단은 법 제17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이하 "부당이득금"이라 한다)을 징수하려면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해야 하는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적은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당이득금의 고지
제7조(부당이득금의 고지) ① 공단은 법 제17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이하 "부당이득금"이라 한다)을 징수하려면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해야 하는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적은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부당이득금의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