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제10조
제10조(조사대상) 법 제22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을 말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조사대상)
조사대상
제10조(조사대상) 법 제22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을 말한다.
인용 형식「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조사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