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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조사3과)

조사3과

제8조

제8조(조사3과) ① 조사3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3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법 제3조제2호, 제8호, 제9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업무 총괄 2.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ㆍ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등에 대한 사실 조사 4.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5.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장소등에 대한 실지조사 6.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7. 그 밖에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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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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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조사3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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