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보좌관)

보좌관

제3조의2

제3조의2(보좌관) ① 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진상규명에의 참여 촉진과 의견 수렴 3.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 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의 상호협력 4.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법령 전문 보기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보좌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