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조직
제3조
제3조(위원회의 조직)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조사지원과, 조사1과, 조사2과, 조사3과 및 조사4과를 둔다. ② 위원장 밑에 보좌관 1명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대외협력담당관을 둔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위원회의 조직)
위원회의 조직
제3조(위원회의 조직)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조사지원과, 조사1과, 조사2과, 조사3과 및 조사4과를 둔다. ② 위원장 밑에 보좌관 1명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대외협력담당관을 둔다.
인용 형식「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위원회의 조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