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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대외협력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제4조

제4조(대외협력담당관) ① 대외협력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 업무에 관한 대국민 홍보 2. 브리핑ㆍ보도자료 등 위원회 업무의 대외 발표 3. 온라인 홍보, 소셜 미디어 운영 등 대국민 소통 업무 4. 삭제 5. 위원회 내 사진 및 영상 촬영 6. 위원회 백서 발간 6의2. 법 제38조에 따른 청문회 관련 업무 7. 그 밖에 위원회 업무의 언론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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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대외협력담당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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