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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조사지원과)

조사지원과

제5조

제5조(조사지원과) ① 조사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조사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의 사무계획 수립 및 위원회의 회의 운영 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3. 위원회의 대내외 행사 등 서무 4. 소속 직원의 임용ㆍ복무ㆍ상훈ㆍ징계 등 인사 5. 행정정보의 공개 6. 위원회 소관 예산ㆍ자금의 운용, 결산 및 회계 7. 급여 지급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ㆍ관리 8. 보안, 청사출입 관리 및 비상대비, 개인정보보호 9. 위원회 홈페이지 및 방송장비 관리 10. 위원회의 조사활동 지원 11.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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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조사지원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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