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보호조치
제11조의3
제11조의3(유해 보호조치) 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에 따라 유해를 발굴한 경우 해당 유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유해 발견 현장에 별지 제3호서식의 안내판 설치 2. 유해 발견 현장이 침수되거나 얼어붙거나 무너지거나 떠내려가는 등 현장의 상태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 및 주기적인 현장 확인 3. 소유자등에 대한 유해 발견 사실의 통지
유해 보호조치
제11조의3(유해 보호조치) 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에 따라 유해를 발굴한 경우 해당 유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유해 발견 현장에 별지 제3호서식의 안내판 설치 2. 유해 발견 현장이 침수되거나 얼어붙거나 무너지거나 떠내려가는 등 현장의 상태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 및 주기적인 현장 확인 3. 소유자등에 대한 유해 발견 사실의 통지
인용 형식「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3(유해 보호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