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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3(유해 보호조치)

유해 보호조치

제11조의3

제11조의3(유해 보호조치) 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에 따라 유해를 발굴한 경우 해당 유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유해 발견 현장에 별지 제3호서식의 안내판 설치 2. 유해 발견 현장이 침수되거나 얼어붙거나 무너지거나 떠내려가는 등 현장의 상태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 및 주기적인 현장 확인 3. 소유자등에 대한 유해 발견 사실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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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3(유해 보호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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