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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이의신청의 절차)

이의신청의 절차

제12조

제12조(이의신청의 절차)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계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의 서식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1.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연월일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통지된 사항 4. 이의신청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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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이의신청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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