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활동의 협의ㆍ조정
제14조
제14조(진상규명 활동의 협의ㆍ조정) 위원회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체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한 국가기관등과 조사 중인 사건이 중복되는 경우 그 조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진상규명 활동의 협의ㆍ조정
제14조(진상규명 활동의 협의ㆍ조정) 위원회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체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한 국가기관등과 조사 중인 사건이 중복되는 경우 그 조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진상규명 활동의 협의ㆍ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