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의 기준ㆍ방법
제11조의4
제11조의4(신원확인의 기준ㆍ방법) 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1. 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의 대조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사료(史料) 및 군(軍)의 작전기록 등 자료 분석 3. 지역주민 및 제보자 등의 증언 비교 4. 법의인류학적(法醫人類學的) 분석 5. 유전자 검사ㆍ비교 등 유전학적 분석
신원확인의 기준ㆍ방법
제11조의4(신원확인의 기준ㆍ방법) 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1. 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의 대조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사료(史料) 및 군(軍)의 작전기록 등 자료 분석 3. 지역주민 및 제보자 등의 증언 비교 4. 법의인류학적(法醫人類學的) 분석 5. 유전자 검사ㆍ비교 등 유전학적 분석
인용 형식「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신원확인의 기준ㆍ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