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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제14조

제14조(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림기술정보체계에 등재하고 공고해야 하며, 처분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및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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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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