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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행정제재 처분의 확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행정제재 처분의 확인)

행정제재 처분의 확인

제16조의2

제16조의2(행정제재 처분의 확인)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가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자 행정제재 처분 확인 요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가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자 행정제재 처분 확인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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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행정제재 처분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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