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사실의 통지
제16조
제16조(행정처분 사실의 통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수인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행정처분의 종류(영업정지처분의 경우 영업정지기간을 포함한다) 2. 행정처분의 사유 3.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에 관한 사항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행정처분 사실의 통지)
행정처분 사실의 통지
제16조(행정처분 사실의 통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수인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행정처분의 종류(영업정지처분의 경우 영업정지기간을 포함한다) 2. 행정처분의 사유 3.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행정처분 사실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