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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수수료)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수수료)

수수료

제22조

제22조(수수료) ① 법 제28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③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수수료를 더 낸 경우: 더 낸 금액 전부 2. 해당 발급 등의 업무가 처리되기 전에 신청을 철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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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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