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서예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예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서예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법령ㆍ제도의 개선 3. 서예의 해외교류 촉진 4.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 서예 진흥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 7. 그 밖에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