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제9조제9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법인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