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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8조

제8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마케팅 및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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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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