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8조
제8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마케팅 및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8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마케팅 및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