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제4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인용 형식「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