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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물산업 표준화 사업의 범위)

물산업 표준화 사업의 범위

제6조

제6조(물산업 표준화 사업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제수준의 물관리기술 및 제품에 대한 표준화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2. 표준화에 관한 동향 분석 및 대응체계의 구축 3. 표준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내외 전문인력과의 교류ㆍ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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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물산업 표준화 사업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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