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제품등의 지정
제7조
제7조(우수제품등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이나 기술(이하 "우수제품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지정 대상 2. 지정을 위한 검증 및 평가의 방법 3. 지원 내용 ②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위한 검증ㆍ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 및 기술의 우수성 2. 안전성 3. 공급의 안정성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수제품등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증ㆍ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