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 선정
제19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8. 그 밖에 개별 법률에 따라 지정되어 개발되는 지역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물산업 분야의 우수 인력 및 물기업 유치의 가능성
2. 물기업 집적의 효과
3.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성
4. 기존 산업단지의 활용도 및 도시재생의 효과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설치될 주요 시설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위탁 등
제20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위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업무를 위탁할 전문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전문기관과 위탁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②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매년 운영계획과 운영결과를 업무를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업무를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5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운영결과가 저조한 경우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과평가의 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결과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의 변경, 위탁 업무의 내용 및 범위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23조 각 호의 기관
2. 물산업 관련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물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소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
4. 물산업 분야 비영리단체
5. 물산업 관련 지방공기업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물관리 서비스의 범위
제20조의2(물관리 서비스의 범위) 법 제19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물산업 관련 기술 또는 제품의 판매ㆍ유통 및 컨설팅 등의 활동을 말한다.
물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제21조(물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지원센터(이하 "물산업지원센터"라 한다)에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산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업무의 위탁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 실태조사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이나 기술의 지정을 위한 검증ㆍ평가
3의2.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시범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4. 법 제13조 및 이 영 제15조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을 위한 신청 서류 접수 및 서류의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신기술ㆍ제품의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개선 지원
6.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6의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산형 실증화 시설의 조성 및 운영
7. 법 제21조에 따른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처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