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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물관리 서비스의 범위)

물관리 서비스의 범위

제20조의2

제20조의2(물관리 서비스의 범위) 법 제19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물산업 관련 기술 또는 제품의 판매ㆍ유통 및 컨설팅 등의 활동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 →

제3장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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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물관리 서비스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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