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제21조
제21조(물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지원센터(이하 "물산업지원센터"라 한다)에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산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물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물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제21조(물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지원센터(이하 "물산업지원센터"라 한다)에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산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물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