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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취소 등)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취소 등

제16조

제16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요건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시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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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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