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기술심사단의 구성ㆍ운영
제18조
제18조(물산업기술심사단의 구성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우수제품등 및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물산업기술심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산업기술심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물산업기술심사단의 구성ㆍ운영)
물산업기술심사단의 구성ㆍ운영
제18조(물산업기술심사단의 구성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우수제품등 및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물산업기술심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산업기술심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물산업기술심사단의 구성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