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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

제18조의2

제18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 ①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전문인력 양성계획 가. 교육ㆍ훈련과정의 편성 내용 나.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2.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교수요원의 확보 방법에 관한 서류 3.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에 관한 서류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을 양성하지 않은 경우 3.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4. 지원받은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④ 법 제14조의2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물산업 관련 연구기관ㆍ대학ㆍ물기업 간의 공동연구개발, 사업화 또는 실증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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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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