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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3조(벌칙)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3조(벌칙)

벌칙

제23조

제23조(벌칙)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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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3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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