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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기금의 귀속비율)

기금의 귀속비율

제12조

제12조(기금의 귀속비율)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 40퍼센트 2. 시ㆍ군ㆍ구: 6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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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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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기금의 귀속비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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