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제7조의3

제7조의3(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그 밖에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