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제7조의3
제7조의3(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그 밖에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