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 또는 광고의 심의 기준 등
제4조
제4조(표시 또는 광고의 심의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가 구성되지 않아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는 경우 그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기준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기준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준 3.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표현할 것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심의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 기준 및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