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홍보 위탁
제7조
제7조(교육 및 홍보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그 밖에 식품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교육 및 홍보 위탁
제7조(교육 및 홍보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그 밖에 식품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인용 형식「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교육 및 홍보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